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완화…1인 7000만 원까지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소득 기준이 완화된다. 부부 합산 소득이 기존 기준을 넘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혼가구의 소득 기준을 이같이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다음달 19일부터 접수되는 신규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다.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할 예정인 경우 신혼가구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신혼가구의 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여부를 판단했다. 무자녀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1자녀 가구는 9000만원 이하, 2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인 경우 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여기서 자녀는 만 19세 미만만 인정된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이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앞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라면 해당 소득을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결혼으로 인해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면서 정책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1인 소득 기준을 적용받을 경우 대출 심사 방식도 달라진다. 상환능력을 판단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심사에서는 부부 합산 소득을 사용할 수 없고, 대출을 신청하는 한 사람의 소득과 부채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소득을 증명하는 사람과 대출을 받는 사람을 다르게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신혼부부 중 1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소득을 입증하는 사람이 직접 대출을 신청해 차주가 되어야 한다.
배우자의 소득과 부채가 심사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우대금리 적용 여부와 실수요자 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한다. 배우자가 보유한 중도금 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 상환해야 할 대출이 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주택 보유 여부 역시 부부를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1인 소득 기준으로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더라도 주택 보유 수는 부부가 가진 주택을 합산해 판단한다.
규제지역에서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10%포인트 차감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한 요건은 별도로 유지된다. 부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세부적으로는 구입 용도의 대출이어야 하며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고,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한다. 여기에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신혼부부가 결혼 이후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득 기준 때문에 정책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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