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회·대통령, 제청 관여 못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으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일부 직접 답변하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한 자신의 판단을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준비해 온 자료를 꺼내 헌법 제104조를 근거로 제시했다. 헌법 제104조에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는 이 조항을 설명하면서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과정에 관여할 수 없는 것처럼 국회와 대통령 역시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개입하는 것은 국가기관 사이의 권한을 규정한 헌법과 사법권 독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을 놓고 협의해 온 관행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헌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과거 대법원장들이 대법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통령 측과 자발적으로 협력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역대 대통령들도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 왔으며,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하는 것 역시 헌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대법관 임명 동의 요청 절차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역할은 후보자를 제청하는 데서 끝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제청을 마치면 자신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이며, 이후 국회의 동의 절차는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별개의 과정이라는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대법관 후보자 제청과 관련한 국회의 질문에 선서나 증언으로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자신이 증언을 거부한 것은 단순히 답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법상 권한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판단이라는 취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원하는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대법원장을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보낸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적혀 있지 않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는 설명도 나왔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이 같은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증인선서 거부와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안에 답변하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취지로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압박에 따라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국감에서 약 2시간 3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며 일부 질의에 답변한 뒤 오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 국감 종료를 앞둔 밤 다시 국회에 나와 마무리 발언을 했다. 다만 오후 막바지 질의에는 오전에 했던 답변으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국회의 동의권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각 헌법기관의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두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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